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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질서유지법’추진…“野 측 의사진행 방지 목적”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국회질서 유지법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을 경우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 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 등이 폴리스라인을 넘었을 때 벌금형 등의 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국회질서 유지법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을 경우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

한나라당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경호권 등의 발동요건이 ‘국회 질서 유지’라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실질적으로 국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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