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고쳐져야 하는가.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들이 야당이면 모르는데, 여당 소속 원외위원장은 야당의 의원만큼이나 지역에서 바라는 역할이 크다.
또 현재 정부여당에 대해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무실이다.
-사무실이 없어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의 사례를 들어준다면.
▲핸드폰만으로 민원인과 소통할 수는 없다. 팩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무기기도 있어야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선거 이외의 기간에 사무실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돈 쓰는 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제 돈 안쓰는 선거 풍토가 자리를 잡은 만큼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외위원장 협의회 출범으로 ‘친이-친박’간 계파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친이-친박 대결구도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일을 하고 싶다. 여당이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만들려는 것일 뿐인데, 일부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외위원장과 원내 의원들의 지역구가 일부 겹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원외만 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당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우리는 그에 따르겠다.
다시 말하지만 빈 공간을 메우고,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일하고 싶은 뿐이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