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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자전거법개정 토론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이 22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는 확충되고 있지만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은 불과 3%로 일본의 25%, 네덜란드의 4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1% 높이면 에너지 절감 및 환경편익 등 연간 50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전거 21’ 오수보 사무총장은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로를 일반도로의 일부분, 도로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도로와 구분돼 독립적으로 정비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어 “일본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도 자전거전용차로,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 등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자전거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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