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무보증 대출은 1천200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원이며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희망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심사 후 추천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국민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