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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폭력 추방 토론회’ 개최

국회폭력방지법 추진 vs 야당 탄압
특별법 제정 놓고 패널간 공방전

 


한나라당의 입법 전쟁 준비에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과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선봉에 섰다.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이 의원이 주관하고, 박 의원이 사회로 진행된 것.

박희태 대표는 발제에 앞선 축사에서 “국회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일부 국민 인식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현행 국회법으로 국회 폭력 추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지난 연말 폭력 사태를 끝으로 국회 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고,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발제를 통해 “국회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타협·관용과 국민의 무관심에 의해 폭력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폭력방지법 찬성 측 토론자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로텐더 홀(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이건 본회의장이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적 상황에 국가의 법치가 자동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하대 이재교 교수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될 뿐 폭력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찬성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은 “폭력 근절은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 역량과 현행 법령의 보완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있는 법도 못지키면서 새 법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명분 없는 일”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도 “국회폭력방지법은 적용 대상이 소수 정당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축소시키는 ‘야당 탄압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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