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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양가 상한제 이달중 폐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심의 거쳐 시행 건의 예정

한나라당이 29일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소속 김광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기인하는 만큼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 2월 처리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과 인천, 의정부, 고양, 성남 등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 보유기간분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가격 상승의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주택정책심의위원’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도 이날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재개발조합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외부감사제’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자(혹은 조합)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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