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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 지역개발세 과세권 달라”

전국 시·도지사 지방재원 확충 한목소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9일 “16개 시·도 독자적 과세권 행사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재정자율권의 제약 및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해 7월 화력발전소에 대해 ㎾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은 ㎾당 0.4원부터 0.5원까지 연차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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