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10일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4명에게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 지난해말 현재 책임보험 고액 체납자가 2천941명 133억원, 자동차관리법 고액체납자가 2천93명 62억원이라고 밝히고 체납액 증가로 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저해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납부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매처분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연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며 “차량 공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과태료를 빠른 시일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