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전거의 법적지위와 도로통행 방법, 자전거 이용자 보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자전거이용자 편의증진방안 포함, 자전거 여가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