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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감면

당정, 과밀억제지역은 50% 감면 합의
임금삭감 추가 공제 잡셰어링도 발표

정부·여당은 12일 과밀억제지역까지 포함해 미분양 신축주택 구입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단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50%에 한해 감면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곳으로 서울과 인천(강화·웅진군 등 제외), 경기도는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한 것.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적용된다.

또 실직자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소득을 올해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구입비 중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한편, 조만간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별로 추경 소요를 파악해, 2월에 편성하고 3월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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