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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10시 주류 광고 금지

정미경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16일 청소년들이 주류광고에 쉽게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버스나 지하철 역사 등의 대중교통수단·시설, 보육시설과 학교 및 그 주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방송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절주운동을 벌여왔지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길을 걷다보면 버스 정류장과 같은 시설이나 간판을 통해서 주류 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직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음주 광고를 통해 미화된 음주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서 이미 방송상의 주류 광고에 대해 시간대, 주류의 도수, 내용 등 부분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무분별한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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