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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CTV설치,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찾아야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와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경찰은 올해 CCTV를 6300여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도 앞다투어 설치계획을 내놓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최근 전국적인 추세지만 한편으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CCTV 촬영은 인권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반면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영국에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며 “CCTV를 설치하는데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더 크게 들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90년대 초부터 국가 전체에 CCTV를 촘촘히 설치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CCTV를 설치한 역사는 초기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영국 등 유럽의 지침을 그대로 옮겨 왔다.

물론 CCTV설치에 대한 관련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CCTV를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마저 최근 강력사건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분위기에서 생략될 가능성마저 높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하게 조사와 연구분석을 하지 않고, 빨리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기관장들로 인해 자칫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갈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지금처럼 너도나도 앞다퉈 혈세 퍼부어가며 CCTV를 설치하는 행태가 ‘붐’처럼 일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CCTV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줄여 나가고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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