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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가속페달

문제제기 국토부 토지적성평가 개정
규정에 개발난항 시장, 해결사 앞장
중앙정부 건의 수용… 2010년 첫 삽

 


동두천시 최대 숙원사업인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본보 2월13일 24면)와 관련 해 오세창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백방으로 뛴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지침 개정 통보를 받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의 임상도 규정에 대해 현재 3영급(21년~30년)까지만 개발 가능한 것을 4영급(31년~40년)으로 개정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위해 오세창시장은 토지적성평가지침의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안이라는데 착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공론화를 시작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개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해양부는 최근 동두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 가능한 영급을 대폭 완화, 4영급까지 개발가능토록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5월 탑동동 산32번지 일대 433만㎡에 민자사업으로 2천120억 원을 유치, 산악자전거 코스, 서바이벌 게임장, 골프장(27홀), 워터파크, 유스호스텔, 승마장 등의 시설을 갖춘 산업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오투벨리리조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같은 해6월부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행정을 지원하고 오투벨리리조트는 환경·재해·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해 2010년 7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지침까지 개정해 도와준 사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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