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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구정 신뢰도 UP! 구민 만족도UP!

행정서비스에 미란다 원칙 인용

서구는 2일 업무차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구민에게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구민고객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구민고객의 권리란 지난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 업무차 구를 방문한 민원인과 현장점검 등으로 구민을 대하는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권리를 고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구를 방문할 때 현장 확인 및 대민 업무시 구민의 심리적 위축감을 고려, 먼저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구민고객의 권리에 서명 후 전달, 친절하고 성의있게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단순 내방민원은 구민고객의 권리 게시 부착 및 권리문 또는 명함을 구민에게 전달하고 민원실 내부에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스스로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구민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구정의 신뢰도와 구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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