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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칼앞에 백기든 민주

미디어법 100일 논의후 표결처리 제안
김 의장, 마감시한 지정 극적 합의 유도
입법전쟁 책임 소재 여부놓고 내홍 예상

 

여야 ‘2차 입법 전쟁’이 한나라당의 ‘판정승’으로 끝이 난 모양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100일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수정안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룬 것.

여야간 쟁점이 된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은 신문법·방송법, IPTV법, 사이버모욕죄 등 4가지다.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과 대기업 및 외국자본이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컨텐츠 산업 진흥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시급한 경제 법안’이라고 맞서왔다.

민주당은 이 법을 보수신문과 재벌의 언론 장악을 위한 법이라며 일명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입법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미디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실상 ‘입법’의 물꼬를 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합의 직후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 “많이 양보한 모양새이지만, 민주당으로써는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 이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이날 민주당이 전격 ‘양보’한데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빼든 ‘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자, 김 의장은 전격적으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빼어 들었다. 방송법을 비롯한 15개 쟁점법안의 심사기간을 ‘오후 3시’로 지정한 것.

김 의장의 이같은 입장이 표명된 뒤 민주당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사기와 불신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권위를 국회의장 스스로 처참히 무너뜨렸다”고 김 의장을 맹비난했지만, 한편으로는 미디어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100일 논의 뒤 표결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한나라당에 전격 제안한 것. ‘표결 처리’와 처리 시한을 규정 짓는 것은 한나라당이 줄곧 요구한 사항이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셈이었다.

전날 민주당은 당직자와 보좌진의 국회 농성도 해제한 상태여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물리력 저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입법 전쟁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책임 소재’ 여부를 놓고 극한 내홍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입법 전쟁을 진두지휘한 홍준표 원내대표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지는 한층 탄탄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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