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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vs ‘자문’기구?

여야, 사회적 논의 기구 놓고 해석차

여야 정치권은 3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쟁점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 기구의)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원안을 고수한다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논의 기구의)여론수렴 결과가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 단순히 자문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 사회적 논의 기구를 사실상 ‘사회적 타협 기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사회적 논의기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여부를 떠나서 이곳에서 논의 된 것은 반드시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논의 기구가 제시하는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라면서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수용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구속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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