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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가구단지 망루농성 6명 영장

용인署, 1년2개월 불법시위 혐의… 5명은 입건

용인경찰서는 4일 용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과격 시위도구를 비치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어정가구단지 세입자 A(4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5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정가구단지 세입자인 남 7명과 여자 4명 등 11명은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 다음날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사업구역안의 2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2일까지 1년 2개월여간 농성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그동안 가로 6m, 세로 6m, 높이 약 10m 규모의 철제구조물로 설치된 망루 안에서 생활하며 사업 시행자인 중동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철거보상금 인상과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어정가구단지 망루는 LP가스통 10여개와 골프공, 새총, 빈병 등 과격한 시위도구가 비치돼 있어 강제철거시 인명피해가 우려됐었다.

이들은 그동안 시와 경찰 관계자가 50여차레 걸친 세입자와 조합간의 중재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지난 2일 망루를 자진철거 했으며 망루에서 내려운 직후 자수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망루 농성 초기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 앞서 검거된 세입자 5명은 지난해 말 집시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1년6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이들은 그동안 시와 경찰 관계자가 50여차레 걸친 세입자와 조합간의 중재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지난 2일 자진철거 됐다.

한편 어정구가단지 도시개발은 2012년 입주를 목표로 38만8천여㎡에 8천700여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3천89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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