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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구제방법 절실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떳다’

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위기가정을 무제한·무기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뛰어드는 등 소위 ‘뜬’ 사업이 됐다. 도는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가정’에서 ‘300만 원 이하 가정’으로 넓히고 회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2회로 제한하던 의료지원 규정도 폐지했다. 생계비 지원 기간도 ‘연간 6개월 이내’에서 ‘위기 해소 시까지’로 활짝 열어 놓았다. 말 그대로 ‘무한’한 혜택을 위기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공공캠페인을 벌이면서 무한돌봄사업은 인지도도 높아져갔다. 덕분에 무한돌봄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시·군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신청 전화를 받느라 본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 무한돌봄사업만 전담할 수 없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무한돌봄사업은 ‘유한’한 서비스로 지원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셈이다.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도 무한돌봄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가 사업시행한 지 불과 2달만에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제외토록했다.

 

이처럼 적용대상을 제한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던 가정의 상당수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주소득자의 가출·이혼·행방불명·실직, 화재 등 ‘무한돌봄’ 사업만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대상의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도 빈틈이 있을 수 있다. 사업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빈틈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직접 위기가정에 귀를 기울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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