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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산골프장 승인’ 道·안성시 책임 물어야

 

7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미산골프장의 사업승인이 45일 여 만에 취소처분됐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승인취소처분을 내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은 환영할 일이다.

대부분 골프장 신설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과 탈법의 온상 속에서 행해진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사전환경영향평가(초안)는 사업자 측에서 작성하는 요식행위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꿰맞춰진다는 것이다. 녹지 자연등급하향은 물론 단 한 그루라도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보호수종 군락마저도 누락시키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천연기념물도 아랑곳 하지 않는데 이런 절차는 앞서 정권에서 행하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사업승인권자는 도지사(광역단체장)지만 최초의 국토이용변경신청부터 모든 것이 기초단체에서 거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광역단체장은 사소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미산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궁금하다.

또한 경기도가 현장방문 없이 안성시의 서류만을 믿고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잘잘못을 떠나 경기도가 승인에 앞서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실시했더라면 승인을 취소하는 등 번복하는 일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면 도지사로서 매우 용기 있는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7년여에 걸쳐 추진해 왔던 사업승인을 취소하기란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엄청난 행정적 부담과 함께 그 후유증은 줄줄이 이어질 것인데도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미산골프장 문제로 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 도와 안성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한점의 의혹없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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