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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울리는 ‘불량 상조회’

추가비용 요구·폐업 등 황당피해 사례 봇물
소보원 상담 건수 급증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정작 상을 당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내거나 회사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K(54)씨는 언제든 해지 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상조회사 직원의 권유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가입해 81만원을 납입했지만 환급을 요구하자 18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K씨는 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 확인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뒤늦게 약관을 살펴본 K씨는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식장 대여서비스를 제외한 음식제공 등 부대비용은 개인부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억장이 무너졌다.

용인에 사는 주부 L(53·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상조회사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60만원을 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월 해지하려고 했으나 계약업체가 연락이 끊겨 그동안 납부한 회비를 떼이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처럼 상조 회사들이 약관설명도 없이 가입을 요구하거나 폐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상조 회사들이 지난 2007년 12월 발표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경우 상조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S상조회사 관계자는 “3억원이상 자본금을 보유할 경우 전국상조협회에 가입하고 있지만 도내에 가입된 법인회사는 5개 뿐”이라며 “상조회사 설립기준이 낮아 우후죽순으로 비법인 회사들이 생겨나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조 회사를 선택할 때는 자본금 규모,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안전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조회사 운영에 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지난해 총1374건으로 2007년보다 65%가 늘었고 올해 들어 453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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