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신영철 대법관이 발송한 e메일에 대해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7.0%의 국민들이 ‘담당 법관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정당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별 문제없다’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한편 추경 항목에 대해선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써야 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난 반면,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토목 분야’라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