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11일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6월과 9월에만 열리는 예결위를 상시로 열 수 있도록 했으며, 예결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예산결산특위에 소위원회를 제외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예산’을 필요로 할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예산정책처의 회계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예산 심의에 대해 해마다 부실 심의, 초치기 심의 등의 비난을 받으면서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상임위화’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