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5.2℃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3.6℃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9.1℃
  • 맑음보은 31.7℃
  • 구름조금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2.5℃
  • 맑음경주시 36.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박종희 “사전 기부행위 없었다”

국회 출입기자들에 억울함 호소 편지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 최근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증거나 진술도 없이 정황만으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의원직 상실혐의를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는 무죄라는 점을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건개요는,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이 만든 산악회의 1박2일 야유회에 가족,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가족과 처형 가족까지 함께 여행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선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행사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럿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가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부녀회원 30명을 위해 230만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기부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나의 억울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의 관심은 벌금 액수와 재선거 여부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