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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도 평생교육의 기쁨 누리세요

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비·예산 지원

학령기 교육미수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3곳에 시설설비 및 운영예산 4억2천450만원이 지원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제3차 인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추진계획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근거,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임차료와 교재교구비, 시설비, 운영비 등 4억2천450만원을 신청,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기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장애성인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 작은자 야학, 민들레 야학 등 영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들의 운영 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특단의 조치로 임차료와 시설설비, 교재교구 등의 예산을 지원, 이들 영세한 장애인 야학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법 시행과 함께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과 접근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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