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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운수사업 개정법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 갑)이 17일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버스노선을 변경하려 해도, 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시가 아닌 지역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의 모순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방치한 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법안은 둘 이상의 시에 걸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법인의 경우 분할이 가능하도록 해, 버스노선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수요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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