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돈을 주고 위장결혼을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위장 결혼해 돈을 벌어오다 체류기간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로 중국인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위장결혼조건으로 돈으로 받은 혐의로 내국인 O(48)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6년 3월 입국해 돈을 벌 목적으로 O씨와 위장 결혼을 했으나 얼마뒤 헤어져 체류연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위장취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도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해준 혐의(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로 K(51·여)등 내국인 여성 8명과 알선브로커 M(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인 M(57·여)씨는 2006년 12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씨에게 접근, 위장 결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중국인 R(44)씨와 결혼을 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