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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특례법 개정 추진…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강화

한나라당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시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처럼 차량 중심의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면 사고 시에도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가벼워진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해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이 나올 경우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으로 낮추고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과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 신호등 주기를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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