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부평구 자동차검사 통합…차1대당 4만5000원 부담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는 종래 각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검사 등 세가지로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지난달 6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토록 해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됐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에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3만3천원 등 모두 5만3천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자동차 관련 세 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 1대당 4만5천원만 부담하게 됐다.

또 검사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이 ‘종합검사 과태료’ 하나만 납부하게 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