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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분풀이 상가 방화

부부싸움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해 상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26일 주인이 없는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K여객 버스운전기사 H(53)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 P(66)씨 등 4명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유사석유 ‘세녹스’18ℓ1통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건강원 등 총 5개소를 모두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H 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아내 L(50)씨와 군대간 아들(22)을 놓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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