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온라인 교육업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의무만 부과돼 수강료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 위조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 및 강사의 자격 등을 적절히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