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지난 29일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중국인 J(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4년 3월 비자 발급이 어려워 국내에 입국이 힘들어 지자 현지 브로커에게 사진과 중국 돈 11만원한화 1천 8백만원을 주고 타인의 여권에 자신을 사진을 붙이는 일명 ‘창갈이’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 입국해 현재까지 불법체류해온 혐의다.
경찰은 최근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중국인 등을 불법적으로 제3국에 출국시키는 국내 배후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