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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관계기관·식육업체 대상 교육 실시

인천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대비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식육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배경은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척,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사육단계부터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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