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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편의적 행정에 주민 울상

구 건축허가 신청 2년만에 승인
부담금 중지기간 지나 2억 피해

인천시 서구가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주민에게 억대의 재산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인천 서구 금곡동 90-4외 3필지(5,637㎡)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불허가처분취소처분 소송을 제기,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간 끝에 A씨가 승소했다.

결국 구는 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 줘야 했지만 이 지역이 지난2006년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신규허가가 아닌 최초 허가 신청년도인 2005년도를 소급 적용해 지난 2007년 건축허가를 승인 했다.

그러나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는 지난 1월6일 A씨에게 2억7천여만의 개발 부담금 부과를 통지하자 A씨는 구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난 2005년 당시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 기간 이였다”며 “구가 제대로 된 행정을 했다면 2년이란 세월동안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발부담금을 낼 이유도 없었던 사안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구가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 준 지난 2007년도에는 이 지역이 건축허가제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최초 허가 신청 년도인 2005년도 허가 신청서를 소급적용 했다”며 “이제 와서 준공시점이 2008년도라는 이유로 2억이 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표본이 아니냐”고 성토 했다.

구 관계자는 “최초 허가 신청 당시 구의 잘못 된 행정으로 민원인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했지만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수 없는 현실을 이해 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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