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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4시 42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K(60)씨 소유의 E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안에서 근무하던 직원 15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구조로 된 2층건물 1개동 1천200㎡이 전소하고 생활용품 등을 태워 1억2천여 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40분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회사관계자들이 쌓여있던 쓰레기더미를 소각하던 중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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