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 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설 정도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과제인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도록 허용하면 시설확충은 물론, 친환경시설이 되어 이용자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손 의원은 “100만㎡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골프장(6홀 이하 규모) 설치는 허용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의 법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