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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신고 앙심 후배 무고

특수강도 허위신고 들통 40대 구속기소

동네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특수강도 혐의로 신고해 구속되게 한 40대가 검찰 수사로 무고 혐의가 밝혀지면서 후배는 풀려나고 자신은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고권홍)는 7일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죄)로 H(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동네 후배인 K(27)씨의 금품을 훔쳤다가 K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에 송치돼 결국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H씨는 2여년 전인 지난 2006년 K씨가 식칼과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며 지난 3월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K씨를 특수 강도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K씨는 H씨가 사주한 지인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 허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K씨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해 결국 K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즉각 K씨를 석방하고 H씨를 무고죄로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계자는 “무고죄, 위증죄와 같이 사회 신뢰를 해쳐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사법신뢰 저해사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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