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에 51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추진중인 시설은 공원 13곳, 군사시설 10곳, 도로 6곳, 학교 5곳, 상·하수도 관련시설 5곳, 경찰서 등 기타 12곳이다.
도는 이 가운데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1개 시설의 설치는 이달중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21개 시설은 철도 시설인 시흥 월곶동 달월정거장, 시흥시 하중동 제3경인고속도로 시흥영업소, 과천~의왕도로 의왕휴게소, 고양외고 증설, 남양주 별내배수지 신설, 남양주 퇴계원고교 증설 등이다.
시급한 시설 외 30개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허용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급시설로 분류돼 이달중 허용을 신청할 예정인 21개 시설은 학교와 경찰서 등 말 그대로 당장 급한 시설들”이라며 “국토부가 설치를 허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