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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천 6월말까지 연장 운영

이천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중이다.

연장운영 기간동안, 인허가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의 소유주는 광고물 사진과 임차하여 영업을 할 경우 건축주의 사용승락서를 구비하여 3층이하 정면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높이 4m미만 지주이용간판은 읍면동 사무소에 높이 4m에서 5m이하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4층이상 벽면의 측면 가로간판은 이천시청 지역개발과 도시경관팀에 접수하면 일정 수수료를 납부후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하거나 광고물 규격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양성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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