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직접 도와주는 ‘민원인 후견인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를 1회 방문만으로 원활하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업무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건축허가, 건설도로, 교통, 위생분야 등 55종의 민원에 대해 총 25명의 6급 팀장급 공무원들로 후견인으로 정하고 민원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본인을 소개하고 민원처리방법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해주게 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도 제시해준다.
후견인은 활동내역을 기록해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현룡 일반민원팀장은 “민원접수 시 민원인들의 많은 후견인 지정신청으로 인·허가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