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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공동투자에 있어서 등기명의의 문제
근저당·공동명의로 재산권 보호
건물 분배소유·등기로 분쟁예방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의 하나로 한 건의 부동산에 수인이 자금을 일부씩 부담해 매수하는 방식의 공동투자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투자자들 상호간의 신뢰와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다.

특히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동투자를 할 때 가장 확실히 집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다. 공동투자자들 중에서도 대표 1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투자자들은 자신에 지분에 대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은 그러한 처분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동투자자들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분별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각자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지분별 등기를 할 경우 일부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해 투자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분쟁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3명이 3층짜리 건물에 공동투자하여 1층, 2층, 3층을 각각 소유하고 등기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이다.

또한, 부동산 공동투자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공동지분형식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 결과 공동투자자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지분의 산정,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개발수익의 분배, 자금지불불이행에 대한 문제, 수익금 정산방식 등의 산정조율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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