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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공회의소 “지역민 양질 사법서비스 구축 매진”

수원지법 안양지원 개청 조찬세미나
공정판결·기업 경영 관련 분쟁예방법 등 당부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를 권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개청됨에 따라 박형명 지원장을 초청해 이 지역 경영인과 각계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재판제도의 안내 및 실전법률’이란 주제의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인과 지역 기관장, 사회단체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원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양권 4개시는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이 없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안양지원 개청으로 법률사무의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안양지역 경제인들과 시민들도 법원을 널리 이해하고 성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박 지원장은 동일한 범죄라 할지라도 초범과 재범의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범죄자의 경륜과 주위의 환경 등에 따라 동일 범죄에 대한 판결은 달라진다면서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 ‘기억은 기록에 기댄다’는 말처럼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증거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 원장은 실전법률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평소에 고문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유용하게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비용절감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송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재판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윈-윈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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