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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정신보건심의위 구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앞장

현장방문 처우개선·퇴원영부 등 심사활동

파주시는 지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파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내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에 관한 파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장애인 처우개선 심사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에 대한 정신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된다.

파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인 김규일 보건소장을 비롯, 정신과 전문의 2인, 변호사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 정신질환자의 가족대표 1인, 정신보건업무담당자 1인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가족대표 등 6명이 심판위원으로 겸직한다.

앞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하며 정신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의료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퇴원 및 입원치료 등의 심사를 더욱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규일 소장은 파주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파주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직무수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인 민들레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정신장애인 29명에 대한 퇴원 및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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