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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물등록제 7월부터 시행

인천시는 등록대상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2010년부터 전면시행 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에 따라 등록대상지역의 동물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시범등록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며, 시범등록사업을 희망하는 구(區)의 신청을 받아 1∼2개 구를 등록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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