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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사실상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기본세율 15% 탄력세율 적용
내일 표결절차 거쳐 통과…민주·선진 강력 반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폐지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비투기 지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29일로 미뤄졌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간사협의를 갖고 여야간 이견차가 큰 소득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29일로 미루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9일 표결절차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강남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며 “투기·비투기 지역을 행정부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소급입법 방침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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