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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끝 같은학교 中유학생 폭행 숨져

용인경찰서는 28일 사소한 시비로 같은학교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J(19·학생)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신대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같은 학교 중국인 유학생 P(25·대학원 1년)씨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돼 P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P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후두부 골절과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숨졌다.

사건발생 11일만에 검거된 J군은 경찰조사 에서 “P씨가 쓰러져서 그냥 갔을 뿐, 죽은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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