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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위조 중국인女 영장

군포경찰서는 28일 국내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중국인 J(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6년 7월 내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성격차이 등으로 가출해 일을 하다던 중 체류 만료일이 다가오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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