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사용)로 M(62·중국동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초 서울용산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컬러 복사기를 이용, 성남 수정구 수진동 자신의 집에서 1만원권 지폐 60여장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시장, 금정시장 등 수도권 등지 재래시장에서 10여장을 사용한 혐의다.
M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성남 모란민속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지폐 상태를 수상히 여긴 상인들에 의해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비교적 정교하게 복사돼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