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의뢰시 납부하는 수수료중 일정비율을 이달부터 오는 201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로 중소기업은 지적·일반측량수수료 30%, 부동산중개수수료 20%, 감정평가수수료 10%를 할인받게된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 전 중소기업체 1천188개소에 대해 ‘중소기업 부동산관련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소기업체는 수수료감면 신청 및 대상기업 확인서를 시 민원봉사과에 확인받아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하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형백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종업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가 신청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