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1일 미리 계획한 강도짓을 하지않겠다는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강도예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J(34·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또 다른 G(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K(36·선원)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완도군에서 조기잡이 배를 타며 알게 된 사이로 조기잡이가 잘 되지않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1주일 전부터 범행이 용이한 주택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쯤 구리시의 한 여관에서 P(32)씨가 돌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폭행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