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4일 단기여권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자 위장 결혼을 해 체류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조선족 M(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내국인 P(43·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M 씨는 지난 2006년 4월 17일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 상용여권으로 입국해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지내던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P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지난해 8월20일 위장결혼을 한뒤 불법 체류해온 혐의다.